현대기아차 미국 뻥연비 집단소송 소식, 국내는?

2015. 7. 14. 19:26자동차세상

현대기아차 미국 뻥연비 집단소송 소식, 국내는?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논란이 됐던

연비과장 문제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전망인가 보다.

그동안 과장된 뻥연비 논란은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말이 좀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래서 집단소송을

당한건데 요즘도 이러나 싶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달 11일 미국

캘리모니아주 연방법원으로부터 뻥연비, 연비과장에

관한 합의 내용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현대기아차가 특별한 항소가 없을 경우

집단소송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연비 과장 논란을 잠재우게 된다. 즉, 거액의

집단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과거 얼마전에도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자동차 에어백 결함으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던 것으로 아는데, 불공평하다며 국내 소비자들이

하마터면 들고 일어날뻔 했던게 미국과 국내의

교통법 자체가 다르다는 차이가 문제였다.

 

 

 

 

 

 

 

 

 

 

이번에 현대기아차의 뻥연비 논란도 사실은

이런 엄격한 미국의 도로교통법, 자동차 관련법 등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국내는 법이 얼마나 뭐 같으면 모든게 대기업 밀어주기식이라

아예 마련조차 되지 않았거나 어영부영 소극적인 헛점 투성이

법만 있다. 있으나마나 하다 보니 미국처럼 소비자

권익 보호 이런게 제대로 될리 없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美 환경보호청(EPA)

연비 과장 발표가 나온 직후 자발적으로 연비를 수정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은근슬쩍 구렁이 담장 넘어가듯 고쳤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요즘 연비 많이 후달린다. 이따금 좋은 연비가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아뭏든 현대기아차는 뻥연비 논란으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그리고 2013년 11월에는

기어이 집단소송을 당해 현대차 2억1000만 달러(약 2400억 원),

기아차 1억8500만 달러(2113억 원) 등 총 3억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헛웃음만 나온다.

 

 

 

 

 

 

 

 

 

 

현대기아차의 뻥연비에 집단소송이 이뤄진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약 90만 명에 달하는 2011~2013년형

해당 차주들은 1인당 평균 367달러(41만 원)을 전부 받는 것과

차량 보유 기간 동안 연간 88달러(10만 원)씩 나눠 받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주행거리에 따른 분할 보상은

차량 소유주가 일정 기간을 정해 주행 마일리지를 딜러에서

확인받아 신청할 수도 있다. 미국은 그러고보면

이런거 하나만 봐도 최소한 우리보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도덕적 윤리성에 대해 냉엄한 잣대를

제대로 이행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내에서는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 구입 고객에 한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를 기준으로 5년간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준 바 있다. 꼭 이래야만 하나?

혹이라도 현대기아차는 이렇게 기업 이미지가 한번 실추되고

나서도 저절로 만회될거라 착각하는 건 아닌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