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혜리 광고, 알바당 광고, 현실은?

2016. 1. 22. 21:51카테고리 없음

요즘 뜨는 혜리 광고, 알바당 광고, 현실은?

 

 

요즘 '응답하라 1988'에서 뜨는 배우가 하나 있다. 바로 덕선 역의 혜리인데 사실 걸그룹 '걸스데이' 멤버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보면 곧잘 자주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알바당' 창당이라고 하는 알바몬 광고인데 여기에서도 혜리는 특유의 포스를 자랑하며 나온다. 대게 이런류의 광고들은 웃기고, 재미있고, 현실풍자적이기도 한데 과연 현실은 어떨까?

 

 

 

 

 

 

뭐 구지 말 안해도 잘 아는 이야기이겠지만, 일반 직장 직원 그것도 정직원과 비정규직 인턴 등으로 세분화되는 마당에 그 맨 아래 위치하는 것이 알바인지라 '알바당' 창당 광고에서처럼 "알바가 갑이다!!" 이런 소리 했다간 뭐 그날로 커트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고보면 광고는 어디까지나 제작진 입장에서의 의도와 취지를 반영했을 뿐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조선시대 혹은 계급사회로 회귀라도 하는 것일까.

 

 

 

 

 

 

어쨌든 혜리가 창당한 '알바당'은 재미있는 광고라 화제가 된 것도 사실이고, 고용노동부는 광고 주인공인 혜리에게 표창까지 줬다. 예나 지금이나 영락없는 관료주의적 풍경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고용노동부가 잘하기라도 하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요즘처럼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들에겐 이 알바당도 말 그대로 판타지일 뿐이다.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알바가 갑이다." 캬~ 알바당 광고에서 혜리가 하는 말은 참 이상적인데, 이처럼 알바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광고와 달리 현실에선 알바가 절대로 갑이 될 수 없다. 갑? 솔직히 '을' 되기도 힘들다. '병' 또는 '정'이라고 보는게 맞을지도 모른다. 보통 야간 근무를 하는건 예사고 바쁠 때는 낮이랑 야간 모두 근무하기 일쑤다.

그러고도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이런거 거의 없다.

 

 

 

 

 

 

 

더군다나 미성년자의 야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애초에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는다.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올랐지만 이것도 학생들에겐 먼나라 이야기이긴 마찬가지다. 법에는 최저시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지만, 업주가 나중에라도 임금을 주면 대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벌칙 적용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느 단계에 가면 이게 또 유야무야 없었던 일이 되는데, 알바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알바관련 광고도 여러 형태로 매번 쏟아져 나오는데도 이 나라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손 쓰기를 포기한건지 도무지 개선의 의지가 안보인다.

 

 

 

 

▲ 혜리 '알바당' 창당 광고(알바몬)

 

 

참고로 최저시급을 안 주다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에서 2년간 잠들어 있다. 이 정도면 미친나라가 아닌가. 혜리가 나오는 알바당 창당 광고는 아무리 보아도 재미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그냥 '잘 만든 광고'라는 생각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참 씁쓸할 뿐이다. 국회의원 자식들도 알바를 해봐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