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냥이, 유기견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15. 7. 17. 18:23카테고리 없음

길냥이, 유기견을 위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앞으론 길냥이나 유기견 등을 괴롭히다

적발될 시 처벌이 가능해질 듯 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엔

이처럼 버려진 애완동물이 지천에 흔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애완동물들 중에

이른바 로드킬 (Road Kill)에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는

동물이 바로 고양이(길냥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 마포구 주택가

일대에서 길고양이(길냥이)와 유기견이 호흡곤란

증세로 잇따라 죽는 사건이 발생했고, 구청과 동물보호단체는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주민이 고양이와 개가 좋아하는

음식에 쥐약 등 독극물을 넣어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러 죽였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또 이런 길냥이를 잡아다가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죽이는 끔찍한 대량학살 

업자도 적발된 바 있다. 신경통 관절염에 좋답시고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미개하고도 엽기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나 더 심각한 일은

이런 일들이 적발되어도 현행법상 마땅히 처벌할

법도 없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행위를 포함해

포획 및 감금,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한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유실 및 유기동물 등을 포획 및 감금해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규정해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소유주가 없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에

의해 포획·감금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길냥이나

유기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금지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야생생물법과 다르게 동물보호법에는

학대행위 관련규정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 유실 및 유기동물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길냥이나

유기견 등 동물에 대해서도 포획, 감금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런 길냥이 유기견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데 대해 일부 사람들은 '먹고 할일 꽤나 없다'며

비아냥 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동물이든 어떻게 다뤄지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나라의 국가수준,

국민의식수준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있다.

 

 

 

 

 

 

 

 

 

 

 

 

 

훈민정음 말에 "나랏말쌈이 듕국에 달아..."라는

귀절이 나오지만 오늘날 이따금 보면 아직까지도 미개하다고

그렇게 욕하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국민 의식수준 등이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일본 욕은 그렇게 하면서

어째 일본 좋은 점은 하나도 배우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물론 일본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임엔 틀림없지만 모든 것이

다 보고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적어도 올림픽, 월드컵 치룬 나라 답게

경제선진국이라는 대접을 받는 나라 답게 애완동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국민의식이 좀 성숙하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언젠가 길냥이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해서

같은 아파트 주민이 길냥이에게 먹이를 준 아주머니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았던 엽기적 사건이 떠오른다.

길냥이든 유기견이든, 언젠가는 주인에게서 사랑 받다

버림 받은 애들이다.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부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들면서 키워오던 애완동물을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 새끼도 키우다 불편하면 내다 버릴텐가?

처음부터 기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남들 하는건 모두

다 따라하려는 생각에, 자기 자식의 노리개가 필요하단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취하고 버리고 한다.

인간이라서 얼마든지 그래도 된다는 건가?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들지 않으려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길 조금이나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