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원인 규명할 사고기록장치 EDR, 자동차 제조사는 왜 공개 안할까?

2015. 10. 14. 17:22자동차세상

급발진 원인 규명할 사고기록장치 EDR,  자동차 제조사는 왜 공개 안할까?

 

 

급발진 사고는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매우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시시 때때로 터지는 이 급발진추정 사건은 소위 '차량용 블랙박스'라고 하는 'EDR'(Event Data Recorder)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 급발진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최소한 급발진추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작동시켰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측의 과실인 오작동의 경우도 있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가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오작동이 아닌 이상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장치가 작동 되는 것은 상식이나 정말 급발진이라고 한다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급발진추정사고가 아직까지 단 한건도 제조사측에서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없기는 해도 급발진 동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완전 통제불능의 상황에 빠진다. 이 상황에서 물론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이처럼 끊이지 않는 급발진 추정사고로 자동차 제작결함신고는 4년새 2.7배나 급증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공식적으로 급발진 추정 사건은 연간 80여건에 이르고 있지만 제조사 측에선 EDR 공개가 고작 5건으로 6.2%에 그쳤다고 한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량 급발진으로 신고된 경우는 2013년 139건, 2012년 136건 등 연평균 80.3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국산 70.7건, 수입산 9.7건이 매년 자동차 급발진으로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차주 등의 요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EDR)가 공개된 경우는 연평균 5건으로 사고대비 6.2%에 그쳤고, EDR이 공개된 조사결과는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사유에 따라 신고인 요청이 있을 경우 사고기록장치(EDR) 내용을 분석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발진 추정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기록장치 역할을 하는 EDR의 기원은 항공기 블랙박스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이 블랙박스는 1957년 호주의 항공기 연료 화학자 데이비드 워런(David Warren, 1925~2010)이 최초로 개발했다. 요즘엔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률이 높은 미국과 유럽처럼 아예 자동차 제작 단계서부터 블랙박스를 내장해 제작,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사고의 조사가 가능해졌다. 카메라가 장착되는 차량용 블랙박스는 일반적으로 주행 중 언제든 녹화가 진행되는 상시모드와 사고시 전후 30초의 상황을 기록하는 충격모드, 주차테러에 대비해 충격시 역시 전후 30초 가량을 녹화하는 주차모드, 수동으로 녹화를 조작하는 수동모드 등이 있다. 하지만 급발진 추정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이를 증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에 반해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해당하는 EDR는 사고 당시 영상을 기록할 뿐 아니라 사고 당시의 차량운행 속도와 조향각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자동차 운행 데이터를 모두 기록한다. 여기에 사고 발생시 긴급구호 송출과 내비게이션·하이패스 등 운전자 편의를 돕는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다. 요즘은 워낙 불시에 급발진 추정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운전자들 중에는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를 페달쪽에 설치하거나 아예 페달작동 여부를 보여주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품까지 출시도고 있는 분위기이다.

 

 

 

 

 

▲ 급발진 추정사고 제조사들은 사고 원인을 정말 알고 있을까? 그 해답은 EDR 안에 들어있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EDR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20여년 전부터 GM을 선두로 EDR 연구개발에 주력해 온 미국은 2006년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자동차 제조업체에 차량 내 블랙박스 장착을 권고했으며 국내도 2008년 부터 제작된 차량들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EDR 장치가 탑재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주행속도와 RPM은 어떤지, 급회전과 급정거 데이터 등을 부모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전송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잘못된 운전습관을 사전에 바로잡는 EDR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유럽은 2006년 사업용 차량에 이어 지난해 모든 차량에 EDR 장착을 의무화했다.

 

 

 

 

 

 

 

 

어쨌든, 국내에서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사고는 잊을만하면 터지고 유튜브에만 가도 관련 영상은 이미 수두룩 하다. 소비자들은 분명 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고있는 분위기이다. 물론, 간혹 본인이 잘못해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엑셀레이터를 밟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온하게 운전중에 갑자기 차가 미쳐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도 많다. 지금껏 급발진을 규명하려는 민간 차원의 다양한 실험과 노력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국토부를 비롯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한결같다. "자동차에는 아무 결함이 없었다"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이 말은 결국 "니가 잘못한거야"라는 말이나 다름 없는데 이처럼 황천길 구경을 하고 온 소비자는 평생 죽는 날까지 그 자동차 브랜드를 탈 일이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연들은 빠르게 번져나가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제조사에게 날아갈 것이 뻔하다.

 

 

 

 

 

 

 

 

최근 국내 자동차제조사에서는 수출용 차량과 내수용 차량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충돌테스트, 낙하테스트 등 다양한 실험을 마케팅 차원에서 전개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궁금한게 하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미국서 들려온 소식인데 수출된 차량 47만대가 엔진결함으로 리콜된다는 소식 말이다. 주행중 시동꺼짐과 같은 중대한 결함으로 대대적인 리콜 서비스에 나섰다고 하는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건, 그들 말처럼 수출용과 내수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국내에서는 리콜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혀 안들리느냐 이말이다. 알면 알수록 헛웃음밖에 안나오는 얘기다.

 

 

 

 

 

 

 

 

급발진 추정사고의 경우도 사고기록장치인 EDR을 공개 안한다는 사실 자체도 황당하지만 이미 수많은 소비자들은 연이어 기대를 저버리는 자동차 제조사의 실망스러운 대응에 이미 그만큼의 응당한 행동을 하기에 이른것 같다. 인식의 변화! 그건 최근 불거진 폭스바겐 사태 못지않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되돌아가지 않을까? 어쨌든 신차건 중고차건 상관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급발진 사고에 대비해 대처요령 정도는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겠다는 생각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