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촉법소년 해당 안돼 처벌불가

2015. 10. 17. 18:12카테고리 없음

캣맘 용의자는 초등학생, 촉법소년 해당 안돼 처벌불가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처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캣맘과 같이 버려진 애완동물에 먹이를 주는 혐오주의자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해서 사회적으로 논란도 많았고 분노도 끊이질 않았다. 개인적으로 블로그에서 거의 촛점을 그쪽에 맞춘 채 그렇잖아도 요즘 각박해만 가는 대한민국 사회 현실에 대해 쓴소리를 했었다. 어제도 지하철에서 만삭의 임산부 뺨을 10여차례나 때렸다는 어느 정신나간 인간에 대한 사건소식도 있었지만,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단순히 의도적이던 아니던 초등학생에 의해 발생한 사건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연일 쏟아져나오는 사건사고의 내용들을 보면 사회가 분노조절장애나 혐오주의 등이 만연해 있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 또한 이 사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빗나간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했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용인 수지 캣맘사건을 접하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을 했을 줄로 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온라인에서는 평소 잘 보이지 않던 동물혐오주의자(혹은 그에 버금가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모여들어 황당한 댓글을 달기도 했었다. 그저 철없는 아이들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말투나 생각에는 실제로 얼마든지 길고양이 하나쯤은 해코지 하고도 남을만한 분노나 증오심이 느껴질 정도였기 때문에 섬뜩할 정도였다. 사회가 참 각박한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 병난 사람들이 많기는 많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어쨌든 오늘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수지 캣맘 아파트 벽돌사건의 용의자는 결국 초등학생이라는 것인데 그나마 동물 혐오주의자에 의한 범행이 아니었다라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수지 벽돌사건 범인이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바로 용의자 A군이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하다는 내용 때문이다.  캣맘 용의자인 이 초등학생은 고양이 때문이 아닌 단순한 낙하 과학실험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무슨 낙하실험을 엄연한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하는건지 부터가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17일 이 사건의 용의자 A군(10)의 신병을 확보,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벽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캣맘을 향해 던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한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그동안 수지 캣맘 사건을 지켜보던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난리가 난 모양이다.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이 10살 초등학생이라 처벌이 불가하다는 사실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수 있는데 범행이 중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고 하는데 캣맘 사건 용의자인 초등학생 만 10세가 안된다고 한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소년법은 각종 범죄로 송치된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캣맘 용의자인 A군처럼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 역시 가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범행이 확인되면 부모와 연대해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린 미성년자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됨과 동시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이다. 당초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로 알려졌던 벽돌 사망 사건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의 낙하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이처럼 또다시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벌 기준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가하면 다른 네티즌은 어린아이들의 판단력이 어른보다 정확하지 않은만큼 무조건적인 처벌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부모들의 교육열이 학업보다 기본적인 도덕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촉법소년법에 집중하기 보다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방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걸 다 떠나 캣맘 용의자 A군의 말처럼 그냥 벽돌 낙하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그 말 자체에 좀 화가 난다. 대단한 학구열이라고 칭찬할 일도 아닌게 아파트는 엄연히 '공동주택'이다. 즉, 공공의 안전을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고 배려해야하는 그런 장소다. 주택이기 때문에 언제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위험물건이자 때론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는 벽돌을 떨어뜨리면서 낙하실험을 한다는건 어느 나라 교육방식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개인적으로 가족중에 아파트를 나서다 위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가족이 있다. 몇년전 이야기이기는 한데 장인어른께서 집을 나서다 누군가 위에서 던진 음료수병에 머리를 맞으셨다. 아이들 먹는 음료수였는데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일인가. 워낙 급한 약속으로 지체할 수 없어 피를 흘리시면서도 그 자리를 뜨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족들 난리도 아니었다. 그것도 낙하실험이었을라나?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고는 종종 일어나고 있으며 캣맘 용의자가 잡혔다는 보도가 나오기 이틀전에도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지나가던 여성이 머리를 맞아 다치는 일도 벌어졌다. 이 외에도 많다.

 

 

 

 

 

 

 

 

물론, 초등학생은 성인에 비해 이성적 판단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미치광이 어른, 정신 나간 어른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초등학생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없는건 사실이다. 캣맘 용의자로 붙잡힌 초등학생을 두둔하는 거도 아니지만, 사회 제도적으로 아이 뿐만 어른을 위해서라도 미연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너무도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언제나 사건이 터지고 이슈화 되어야지나 그나마 일말의 개선책이 나와야한다며 목소리가 높지만 한국사회만의 특성인지 돌아서면 금방 잊혀지고 정책진행도 추진력을 잃은 채 흐지부지 되는게 어디 한둘인가.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제 지하철에서 만삭의 임산부 뺨을 때렸다는 보도를 보면서도 평소 정신병력 등의 이유로 고작 4개월짜리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보면서도 이건 어느 한 정신나간 인간의 소행이라고만 단정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능력있는 변호사의 능력 때문인지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참 어이가 없었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는 임산부를 위한 노약자석이 있음에도 전혀 배려 받지 못하거나 일부 노인들로부터 테러 수준의 수모를 겪는다는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자주 접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어떻게 누가 봐도 확연한 만삭의 임산부를 노약자석에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니가 장애인이냐'며 뺨을 10여차례나 칠 수 있을까?

 

 

 

 

 

 

 

 

이런 사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분명하게 발생한 사건을 두고 온갖 이유와 변명을 늘어 놓으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둘러대는 듯한 이야기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지 캣맘 사건 용의자가 물론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초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한 피해자(사망자)가 있는 사건임에도 갖은 이유를 들며 넘어간다는건 그렇잖아도 언제나 '피해자'만 이 사회가 앞으로 미래에도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본다. 최소한 법은 있으돼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촉법소년 이상의 성인이었다면 따지고 자시고도 없이 무거운 중형에 처해지기야 하겠지만, 이와같은 사례가 그리 흔치는 않다보니 캣맘 용의자인 초등학생을 처벌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참고로 경찰청 통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명에서 1만여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고, 범죄 형태도 점차 잔혹성을 띄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같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돼있다. 미국은 만6~12세로,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은 만 12세 이하로 낮쳐져있다. 그래서 지난 제 18대 국회에서 2011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당시 처벌보다는 예방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밀려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예방대책은 확실하게 마련되는 것인가?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급급한 사회 그리고 그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는 사회에서 또 무얼 기대할 수 있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최소한 공공의 안전을 해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남에게 피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령을 떠나 경중을 떠나 가차없이 엄중하게 단죄할 수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말로만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면서도 가진자와 못간지자 사이엔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적용되는 기가막힌 나라에서 어찌 법앞에 평등을 논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 내 자식이 내 조카가 캣맘 사건 용의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는 사람들도 많을 줄 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안도의 숨을 쉬는 부모가 훨씬 더 많을거라 생각된다. 방법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서라도 내 새끼는 어떻게든 살리려하는게 부모마음이니 뭐 어쩔 도리가 있을까.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자식 키우는 부모라면 적어도 최소한 남한테 절대로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그 하나만큼은 똑바로들 교육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 마디에도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배려가 진정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온라인만 하더라도 그런건 눈꼽만치도 꿈을 꿀수가 없고 오히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종 악플 등은 이미 일상화되어있고 갈수록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과 분노만을 키우는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해보게 되는데, 이번 캣맘 사건 용의자가 초등학생의 '낙하실험'에 의한 불운한 사고였다는 소식을 접하며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제발 남한텐 깃털만큼이라도 피해를 끼치지 말고 살자. 혹시라도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살자. 다 죄짓는 일이다. 영화 '베테랑'의 대사처럼 제발 좀 죄짓고 살지 말자!